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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직장인 필독: 근로소득 외 수입,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완벽 가이드
ideas1851
2025. 5. 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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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외 추가 수입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N잡을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N잡러,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N잡러란 본업 외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 월급 외에 부업, 투자 등으로 추가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지만,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과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은 물론,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개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득 수준에 맞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2일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는 없을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중도 퇴직 후 재취업을 못한 경우 포함)
마무리
근로소득외 추가 소득이 있는 N잡러 직장인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잊지 말고 신고하여 세금을 정산하고, 혹시라도 과납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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