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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 미리내집 연계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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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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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청약 기회 완벽 분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 및 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리내집연계형이 새롭게 도입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임차 보증금의 최대 30%(최대 6천만 원) 무이자 지원
- 보증금 기준: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4천 5백만 원) 지원
- 대출 연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과 병행 가능 (단, 조건 충족 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리내집 연계형)
2025년에는 총 5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1차로 200호가 우선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 완화 혜택이 주어지며, 자녀 출산 시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심사가 생략됩니다. 또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Ⅱ 아파트 이주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됩니다.
지원 가능 주택 및 지원금 상세 조건
-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5인 이상 가구 또는 한부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예외)
- 보증금:
- 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
-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 원 이하
- 지원금 수준: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최대 6천만 원)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최대 4천 5백만 원)
- 지원 기간:
-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입주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임대인-임차인-공사 간 3자 계약 체결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1차 장기안심주택 청약 정보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전입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 대상: 총 4,000호
- 일반공급: 3,600호
- 특별공급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형): 200호
- 특별공급 세대통합: 200호
- 청약 접수 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4일(수) (10시 ~ 17시)
- 신청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https://www.i-sh.co.kr/app/index.do)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공급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 부동산 (토지, 건축물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특별공급 (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형)
자녀 출산 시 장기안심주택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Ⅱ로 이주 가능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180% 이하)
- 자산 기준:
- 부동산 (토지, 건축물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우선순위:
- 1순위: 혼인 기간 7년 이내,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 기간 7년 이내
특별공급 (세대통합)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산 기준:
- 부동산 (토지, 건축물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우선순위:
- 1순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마무리
2025년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일반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통합 특별공급 등 다양한 유형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어 주거 안정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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