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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부터 금융활동까지, 꼭 필요한 신뢰의 증명서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되는 서류 중 하나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계약할 때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준비해서 오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임대인들이 세금 완납증명서 요청에 많이 응해주기 때문에 임대인의 미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국세, 지방세 등 미납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 1. 납세증명서란? 세금은 국가 운영의 기초이며, 개인과 기업이 책임 있게 납세했다는 사실은 각종 공적 활동에서 중요한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이러한 납세 성실성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부동산 거래, 대출,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 국세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증명서**와 완납증명서는 동일 의미로 사용되며, "발급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는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는 국세만 발급 가능. 지방세는 정부24 이용 필요 ### 2.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국세 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온라인 발급**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금융인증 또는 간편인증) * 상단 메뉴 [증명.등록 신청] → [즉시발급증명]→[납세증명서(납세완납증명서)] 선택 * 로그인으로 기본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수령방법, 주소와 주민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금융기관 제출이나 대출신청서류, LH 임대 계약 시 임대인 증빙 서류 등은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구하니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합니다. ※ 주의 : 홈택스 온라인의 경우 **납세증명서**는 365일 가능하지만 06:00~22:00까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여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가능합니다. * 신분증이 필요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대표 또는 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는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위임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본이 필요합니다. *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서류** * **무인발급기 이용**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지문인식 → 수수료 결제 후 출력 ### 3.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온라인으로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고, 관할구청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부24)**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https://www.gov.kr](https://www.gov.kr/) * 지방세 **납세증명서**’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주소와 전번 등 입력하고, 주민번호 전체 표기 또는 일부 표기 선택합니다. * 용도 및 제출처 입력 * 구비 서류 열람 사전 동의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신청하기를 누르면 서비스 신청내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출력을 클릭하면 인쇄, PDF 파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여 모바일 증빙도 가능합니다. ### 4.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납세증명서**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의미로 체납이 있다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내부 기한 전 미납된 세액은 체납으로 안 보기 때문에 증명서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세금 납부 기한이 경과 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단순한 세금 서류 그 이상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 금융기관 신뢰, 기업 활동의 투명성까지 좌우하는 문서이므로,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여부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도 직결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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