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문서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증거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 조건뿐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 주택의 상세 정보(지번, 호수, 면적), 임대 보증금 및 월세,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정확한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정보(소재지, 명칭, 연락처, 등록번호, 대표자명) 또한 기재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무소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동 중개의 경우에는 총 4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보관합니다.
최근, 오피스텔 월세 계약(보증금 5,000만원, 월세 120만원)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임대인의 주소 오기입으로 인해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 및 전월세신고까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담당 직원의 확인 결과,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현재는 말소된 주소였던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소나 연락처 등의 정보가 오기입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과거 계약 내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변경된 주소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임대인 또한 이를 간과한 채 서명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당일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주민센터 담당자의 도움으로 전입신고는 완료되었지만,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로 수정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오탈자 계약서 수정
계약서의 주소 등 개인 정보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수정 또는 재작성해야 합니다. 수정 시에는 계약 당사자(및 공동 중개인)의 정정인을 날인해야 하는데, 여러 개의 정정인이 날인될 경우 계약서가 다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 깔끔하게 재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의 임차인은 잔금일에 맞춰 반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계약서를 수정하여 전월세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정정인을 날인하여 수정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당일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 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혹 사소해 보이는 개인 정보의 오탈자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해도 숫자나 주소 등의 오타는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의 주소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는 소유권 이전 당시의 주소이기 때문에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또는 서명하기 전에 개인 정보에 오탈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주도하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 오탈자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오타 하나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중요한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수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월세계약 역시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